[뉴스포커스] 기무사, 노무현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박현진 2018. 7. 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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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손정혜 변호사>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간 통화를 감청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오늘 공개합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기무사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인터뷰 들으셨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군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군용 유선전화로 통화했다면 기무사의 감청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기무사의 감청,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질문 3>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무개혁위는 현재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가 국방부의 직할 본부가 될 경우 어떤 점들이 바뀌게 되나요?

<질문 4> 개혁위 내 일부는 기무사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그 수장도 군 장성이 아닌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개혁위는 새로 태어날 기무사에 방산비리범죄 및 대테러범죄 수사권을 허용할지를 놓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란, 반란, 이적활동 등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기무사에 있지만 방산비리와 테러 수사권은 헌병과 군 검찰에 있는데요. 기무사에 방산비리범죄 및 대테러범죄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현재 개혁위에서 여러 안이 논의 중인데요. 기무사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소환한 뒤 한 전 장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주제를 바꿔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오늘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모두 공개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에 따른 파장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면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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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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