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작..조건은?

손예술 기자 2018. 7.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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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무주택 요건 모두 만족해야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3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된다.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함에 따라 청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상품 가입 가능 기간은 이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 각서는 은행마다 양식이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일단 이날 기준으로 금리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연 3.0%가 적용되며, 2년 이상~10년 이내는 연 3.3%, 10년 초과시부터는 연 1.8%가 계산된다.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이다.

다음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주택도시기금의 일문일답.

-출시 배경은.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예금 금리는 낮아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며,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합니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한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

"이자소득은 해지 시 발생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개정된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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