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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결국 입원…구속기한 내 재판 마무리될까

등록 2018.07.30 2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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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구속된 후 외부 의료기관 처음 입원

'건강 악화'…7월에만 4번, 재판 연기 늘어

법원, 주 3회 재판 예정대로 진행 어려울듯

구속 만료 전 재판 마무리 가능할지 의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재판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원 치료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잦아지면 그만큼 변론기일도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지병인 당뇨 및 수면무호흡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추가 진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내일(31일)까지 진료 및 검진 예정"이라며 "입원 기간 연장 여부는 내일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된 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당뇨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첫 날 진행된 신입수용자 진료 결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고, "당뇨가 걱정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주 2~3회씩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2회였던 주 재판 횟수를 한 차례 늘리기로 하자 "사람이 우선 살고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가능하면 재판에 응하려고 하지만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다"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저도 건강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6월4일에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6월 28일과 29일, 7월에는 6일·13일·19일·26일 재판에 연기신청을 했다. 모두 건강상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8월에도 첫 주 7일, 9일, 10일 등 주 3회씩 31일까지 재판 일정을 잡아놨다. 하지만 이대로 전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호소에도 주 3회 재판을 강행하려는 것은 가능한 한 구속기한 안에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는 올해 3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달 9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은 6개월 후인 오는 10월8일에 만료된다. 
 
 이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기한만료에 따라 석방을 요구하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구속기간 연장을 원하는 검찰의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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