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외 제주도민증 8만명 시대.."주말·성수기 항공료 할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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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은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광주공항 등지를 오갈 때 항공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재외 제주도민은 주말과 성수기에는 항공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재외 제주도민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제주도민처럼 항공요금과 여객선 운임, 일부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에 명예제주도민(배우자 포함)은 주말과 성수기에도 항공료 할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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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919명이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받아 전년도 같은 기간 3280명보다 19.5% 증가했다.
연도별 재외 제주도민증 발급자 수는 발급 첫해인 2011년 2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7033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누적 발급자 수는 7만9196명이다. 다음달에 8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재외 제주도민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제주도민처럼 항공요금과 여객선 운임, 일부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항공사는 주말·성수기에 할인요금을 적용하지 않아 재외 제주도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재외도민들이 대거 고향을 찾는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철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주중과 평수기 항공료 할인 적용도 정상운임에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체감 혜택은 덜한 편이다. 특가요금은 재외도민 할인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명예제주도민(배우자 포함)은 주말과 성수기에도 항공료 할인 혜택을 준다. 명예제주도민증은 제주에서 기관장을 지냈거나 유력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현재 1700명을 넘어섰다.
재외도민 김모(47·서울시)씨는 “재외도민도 도민처럼 항공료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서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아 이번 여름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았는데 주말과 성수기는 할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씁쓸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 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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