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억원 부과

박홍식 2018. 7. 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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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은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한다.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과 주택분(20만원 초과 1/2)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42억원, 건축물분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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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은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120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 7월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과 주택분(20만원 초과 1/2)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42억원, 건축물분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됐다.

왜관리 협성휴포레, 드림뷰 아파트, 왜관3산업단지, 아곡 농기계특화단지 공장 신축, 개별공시지가(8.3%), 개별주택가격(3.31%) 상승이 주된 인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오는 31일까지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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