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처분 정당"

이지원 2018. 7. 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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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성추행했다 퇴학당한 한 대학생이 학교의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교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과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를 성추행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사건 보름 뒤 퇴학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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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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