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심리전단장, "군형법 부당" 헌법소원 패소

박원경 기자 2018. 7.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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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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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천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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