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70대 치어 숨지게한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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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친 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있던 B(76)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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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친 채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있던 B(76) 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령인 B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분리대에 가로로 나있는 공간을 통해 머리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도로 쪽에 있던 상체 부분을 버스에 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 중앙선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라며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시작해 중앙선에 설치된 울타리에 다리를 걸친 채 그대로 누웠다"라며 "피해자는 드러눕기 시작한 지 50초가량 별다른 움직임 없이 누워있었고, 당시 정면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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