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혐의..금액은

입력 2018. 7. 28. 08:16 수정 2018. 7. 28.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부선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부선 벌금형/ 사진 = 스타투데이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A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았았다며 소장의 바지를 끌어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부선은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김부선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부선 측은 관리소장을 폭행할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열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빚어진 마찰로 인해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B 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