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2018.07.28.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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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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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큰맘 먹고 해외 디자이너의 제품을 샀다.

60만 원을 입금한 뒤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했다. 연말정산 때문에 현금을 쓰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았고, 60만 원은 큰돈인 만큼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금영수증은 제 핸드폰 번호로 발행해주세요"라고 남긴 메모에 "물건 배송은 2주 정도 걸려요"라는 엉뚱한 답만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신고할 생각은 못 했다.

◈ 생각보다 간단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만 알면 주소지와 전화번호 몰라도 돼
◈ 현금 거래명세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중요

물건은 2주 만에 도착했지만 현금영수증은 한 달이 지나도 발급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처리 내용을 볼 수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발행 현황' 메뉴를 계속 새로고침 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에 내가 산 물건에 대한 현금 영수증 처리는 없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글을 남기자 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해외라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야 해서요. 따로 연락 드릴게요."

그러나 6월이 되도록 연락은 없었고 판매자는 계속 물건을 팔고 있었다. 연락이 올 것 같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전화 신고와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간단하지만, 자료를 첨부하고 보기 쉽게 정리하기는 온라인 신청이 낫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상담/제보'로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를 작성한다.
업체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를 입력한다. 판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를 올린다.
① 내가 현금을 판매자에게 보낸 계좌 기록 ② 판매자가 나에게 물건을 보낸 기록이 필요하다.
이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은행 계좌 거래명세, 문자나 카톡 대화도 첨부할 수 있다. 내가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내용은 모두 증거가 된다.

4. 추가 설명을 적는다.

5. 포상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 "○○ 세무서입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세무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을 확인했고 홈페이지의 나의 민원 현황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7월 10일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접수했고 8월 31일 전까지 결과가 나오니 천천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18일, 갑자기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다.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았는지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알린 것이다. 현금 영수증을 이제라도 처리해준 것은 고맙지만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내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사실을 판매자가 바로 알 수 있는 걸까? 현금 영수증 처리가 완료되면 이번 민원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까?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

몇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신고한 건을 맡은 ○○세무서 개인 납세1과 최○○ 님과 인터뷰를 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뺌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어
◈ 탈세가 의심되지만, 포괄적 조사는 납세자 권리 침해….
◈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고 조치' 과태료 없어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기자: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처리했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가 끝나면 민원도 종료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가 이뤄진 후 5일 내로 해야 했는 것이 맞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과는 상관없이 행정처리가 됩니다. 신고 들어간 뒤에는 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신고가 들어온 순간 우리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끊은 거고요. 해당 업체는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기자: 신고당한 업체는 어떤 행정 처리가 되나요?

- 먼저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있고 미발급 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소득세법에 발급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업종이고, 이 업종이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후자는 발급 의무자는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발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회니까 행정처리를 하고, 현금영수증 잘 끊으라고 고시사항을 주고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처리 내용은 '1회 위반'이라고 전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행정고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자: 미발급 신고를 할 때 보니, 포상금 항목이 있던데 이번 경우에도 포상금이 나오게 되나요?

- 네, 제보자인 기자님께는 포상금 20% 드리게 됩니다. 1회 위반이라 판매자에겐 행정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도 제보자에게는 20%가 나갑니다.

기자: 사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나서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까 봐 망설여졌어요. 판매자가 저희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 신고자 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신원 노출을 세무서에서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사례를 판매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세무서는 철통 보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세무서에서 신고자 정보가 새는 일은 없습니다.

기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자 신고가 들어오면 잊어버렸다고 변명하려는 사업주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대부분은 인정합니다. 영수증 증빙이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죠. 제보자들이 통장 이체 내용 같은걸 제시하니까 깜빡하고 안 해줬다던가 이런 변명이나 딴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정확한 증빙 자료를 내는 게 중요해요.

보통 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는 일회성 행정처분이 많이 나가고, 앞서 말한 발급 의무자라면 바로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기자: 이번 사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루는 경우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미루면서 안 해주는 사업자들은 소득을 줄여서 탈세하려는 목적이 아닐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만 조사를 할 수 있지 추정에 의한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탈세 제보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X 가게가 탈세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추정 신고는 조사할 수 없어요.

[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 포상금으로 12만 원 받게 되었지만, 소득공제는 안 돼
◈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거를 없애는 행위
◈ 5년 이내의 현금 거래는 언제든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한 지 약 2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 번호 126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고 포상금 대상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결국 산 물건의 20%인 12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단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업체가 뒤늦게 현금 영수증을 끊었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갔고 포상금이 확정된 상태라 업체가 뒤늦게 현금 영수증 신고를 했더라도 공제 제외 목록에 이번에 산 물건이 올라가게 된다.

과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물건들과 서비스도 생각났다.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빌릴 때도, 이사를 할 때도 하다못해 친구들과 놀러 간 펜션도 모두 현금을 썼지만, 그 누구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았다.

때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거래 금액의 10% 부가세가 붙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10%를 더 내기 싫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을 때만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 결제를 할 때만 따로 서비스해준다는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해보니 시리즈 40]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빠뜨려 탈세하기 위한 수단이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산 물건의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키게 된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명이 현금영수증이고, 이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현금영수증을 업체가 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냈다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만일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업체는 거래 내용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끊게 돼 있다.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한 지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업체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2014년에 거래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현금 영수증을 신청해서 업체가 발급을 해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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