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사진 인터넷에서 지워주세요”

입력 2018.07.28 (08:02) 수정 2018.07.28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 성민이 사건'을 예로 들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글이다. 청원자는 글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참여 인원이 글 게시 4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34만 명도 돌파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는 국민청원 이후 이 사건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에 높은 순위로 오르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관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성민이 가족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물론 가족들 사진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진들은 모자이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 있다. 심지어 해당 청원 글에도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울산 울주군지회장은 "성민이 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잊혀질 권리를 부디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성민이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모임에서 성민이 아버지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정 지회장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는 가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남은 가족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진은 지워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사건을 추적60분을 통해 자세히 보도한 KBS도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프로그램 다시보기와 관련 사진들은 삭제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당시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성민이 사건 사진 인터넷에서 지워주세요”
    • 입력 2018-07-28 08:02:06
    • 수정2018-07-28 17:27:27
    취재K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울산 성민이 사건'을 예로 들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글이다. 청원자는 글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참여 인원이 글 게시 4일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34만 명도 돌파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는 국민청원 이후 이 사건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에 높은 순위로 오르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관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성민이 가족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물론 가족들 사진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진들은 모자이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 있다. 심지어 해당 청원 글에도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은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울산 울주군지회장은 "성민이 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잊혀질 권리를 부디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성민이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모임에서 성민이 아버지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정 지회장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는 가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남은 가족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진은 지워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사건을 추적60분을 통해 자세히 보도한 KBS도 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프로그램 다시보기와 관련 사진들은 삭제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당시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