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령 주식'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
조현숙 2018. 7. 27. 18:47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결정
2011년 옵션 쇼크 일으킨 도이체방크 이후 처음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 사내 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잘못 입금했다. 28억 주 넘는 ‘유령 주식’이 생겨났고 이 중 501만 주를 삼성증권 일부 직원이 실제 매도하면서 그날 삼성증권 주가가 한 때 12% 가까이 급락했다.
2011년 옵션 쇼크 일으킨 도이체방크 이후 처음
한국거래소가 ‘유령 주식’ 배당 오류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회원 제재금으로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배당 사고로 주식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증권에 대한 회원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배당 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주문 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보유 사내 직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서 ‘1000원’을 삼성증권 주식 ‘1000주’로 잘못 입금했다. 28억 주 넘는 ‘유령 주식’이 생겨났고 이 중 501만 주를 삼성증권 일부 직원이 실제 매도하면서 그날 삼성증권 주가가 한 때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는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란 판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회원 제재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삼성증권에 부과했다. 제재금 상한액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건 2011년 11월 도이체방크 이후 7년 만이다.
2011년 11월 11일 옵션 만기일 도이체방크 홍콩지점에서 장 마감 10여 분 앞두고 2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 코스피 지수 급락을 유도했다. 도이체방크 홍콩지점에서 주가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 상품을 대량으로 미리 사두고 40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체방크에 한국거래소는 상한액인 10억원 회원 제재금을 물렸다.
이날 한국거래소 제재금은 금융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증권 이사회는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 퇴임을 27일 의결했다. 장석훈 삼성증권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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