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군복무 기간 단축 발표, '입영연기 사유' 안 돼"

입력 2018. 7.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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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복무 기간 단축 발표를 듣고 입대 연기를 결심한 A 씨.

A 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렵다.

병무청은 27일 공식 블로그 '청춘예찬'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발표로 입영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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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국방부의 군복무 기간 단축 발표를 듣고 입대 연기를 결심한 A 씨. A 씨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 씨의 바람은 이뤄지기 어렵다. 병무청은 27일 공식 블로그 ‘청춘예찬’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 발표로 입영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병무청은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복무기간 단축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복무기간 단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군 복무기간 단축은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해군 2016년 11월 3일 입영자부터, 공군 2016년 10월 3일 입영자부터) 적용되며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군별 복무단축 기간’에 대해선 “육군・해군・해병대는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고, 공군은 2개월 단축된다”면서 “따라서 단축 후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복무중인 사병도 단축 혜택이 있나’라는 물음엔 “그렇다”며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2017년 1월 3일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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