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표결 결과 분석해보니

고석승 2018. 7.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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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저희가 속보로 다뤘습니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특히 김선수 후보자 동의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162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고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 사람 각각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노정희 후보자는 찬성 228표에 반대 39표, 이동원 후보자는 찬성 247표에 반대 22표로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선수 후보자, 찬성 162표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 의석을 다 합치면 149석입니다. 여기에다 어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것까지 감안해보면 김선수 후보자가 얻은 표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별도의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한 바른미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투표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정의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였는데요. 정의당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선수 후보자"라며 "노회찬 의원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다"고 입장을 낸 뒤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왜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애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분 후보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해야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정의당은 지금 상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빈소를 찾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 종합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는 건 좋지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언제까지 감성팔이 할 거야. 이 인사청문회하고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 상중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여야 의원들 이렇게 싸우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뒤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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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선배가 얘기하면 웃어요. 내가 얘기하면…

워낙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아니 여기 기동민 선배는 보이스 컬러가 좋잖아 묵직하게

제 보이스는요?

이재정 의원님은 좀 솔직히 좀 못되게 하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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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한국당, 오늘도 화가 안 풀린 것일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 강행으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협조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모두 결점이 있는 대통령 자신의 직속 비서였던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세 사람에게 사법개혁을 당부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락시킨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거래와 블랙리스트 관리 등 전임 대법원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법원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을 넘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대법관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노정희 후보자가 합류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대인 4명이 됩니다.

그리고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후보자, 판검사 경력없이 대법관이 되는 것도 김 후보자가 최초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떤 식으로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대법관 후보자 세 사람은 다음달 2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퇴임하면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세 사람' 합류로 '새 바람' 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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