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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단축…작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



국방/외교

    군 복무기간 단축…작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혜택

    육군기준 올 10월 1일 전역자(17년 1.3 입대)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오늘(27일) 입대했다면 41일 단축 혜택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로 3개월 단축 완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의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1일 전역하게되는 장병부터 단계적으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아 2021년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까지 3개월 복무단축이 안성되는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방부는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없도록 복무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일 입대해 오는 10월 2일 전역하는 장병은 전체 복무기간에서 하루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작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런식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27일 입대자는 41일,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전체 단축기간인 3개월 복무단축 혜택을 받게 된다.

    병복무기간 단축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에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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