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수령 존치 논리 만들라는 지시 있었다"..감찰 진술서 입수

권지윤 기자 입력 2018. 7. 26. 20:37 수정 2018. 7.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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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 문건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서 먼저 위수령을 발령하고 나중에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위수령 검토와 계엄 문건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던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법무실에 대한 감사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감사 문건에는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상부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군법무관 A 씨가 지난 3월 15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법무 관리관 노수철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노 국장 집무실에서 위수령 문제로 회의도 열렸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회의에서 노 국장은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충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A 씨는 '위수령의 과거 남용 사례 등을 들며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자 다른 상급자는 '원래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다'는 말도 합니다.

당시 위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군내 검토 보고서가 이미 여러 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법률가로서 옳은 일로 생각되지 않아 양심과 상급자의 지시 사이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위수령 존치 논리를 담은 문건을 만들지 않자, 이후 추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국은 군대가 치안에 자주 투입된다.' 미군 사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위수령'을 비교해보란 지시도 받아 두 가지 문서를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제도 검토를 빌미로 위수령 존치 근거를 만드는 데 국방부 법무실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노수철 국장은 SBS와 통화에서 "위수령 존치 논리 개발을 강요하지 않았고 위수령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런 서면 답변서를 확보하고도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지난 3월 22일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 검토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        

▶ [단독] '위수령-계엄 문건' 연관성이 수사 핵심…한민구가 열쇠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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