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방침 들었다..대법관이 한일관계 우려"

임찬종 기자 입력 2018. 7. 26. 20:18 수정 2018. 7. 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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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25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지연되던 시기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한 부장판사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해당 재판은 파기하기로 즉 징용 피해자들이 지는 것으로 하기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법관은 한일 외교 관계를 우려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 모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고등법원들이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를 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보고서를 썼더니 선배 재판연구관이 그 판결은 파기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고 글에 썼습니다.

판결을 파기한다는 것은 이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대법관이 해당 판결이 한일 외교 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부장판사 글이 사실이라면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이 실행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SBS와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파기뿐 아니라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의심이었고 글을 잘못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은 자신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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