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VIP 말씀자료' 법원행정처가 작성?..검찰 수사

최경재 2018. 7. 26. 20: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 앞서 이른바 VIP 말씀자료를 통째로 입수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 말씀자료를 청와대가 아니라 아예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서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잘했고 또 어떻게 칭찬받을지, 법원이 직접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둔 2015년 8월 초에 "대통령 말씀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며칠 전인 7월 말에 청와대를 방문했고, 사법부의 국정협력 사례>라는 문건을 7월 27일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전에 입수한 '대통령 말씀자료' 곳곳에는 법원행정처만이 알 수 있는 사안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문서 내용으로 볼 때 사전에 법원행정처가 '대통령 말씀자료'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뒤 완성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판사 출신의 곽 모 변호사로 임종헌 전 차장과 매우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울산대 오연천 총장을 통해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을 대필해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미리 VIP의 말씀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입수해 청와대와의 교감을 넓히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