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문창석 기자 입력 2018. 7.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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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 전 이사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고, 내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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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산주의 트라우마..내모는 일 없어야"
高 "북 추종하는 文..적화 우려" 8월23일 선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여전히 잘못을 인정·반성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 전 이사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고, 내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생각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피고인은 고려연방제 주장 등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28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공안분야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며 한총련, 전교조, 통합진보당 사건 등을 맡았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제 경력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보복이 두려워 공개발언만 없을 뿐이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최근 운동권 좌파를 청와대 요직에 배치하는 모습 등을 보며 과연 문 대통령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8월23일 오전 9시50분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처럼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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