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前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이사야 기자 2018. 7.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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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사진) 전 의원이 해당 언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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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훈 기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사진) 전 의원이 해당 언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인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연기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렉싱턴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며 해당 보도를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 된 후에도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건 당일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의원도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사건 당일 카드결제 내역,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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