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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가해 원장 부부, 성민이 살해 후 성형수술까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민이 사건’이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 가해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사고 후 성형수술은 물론 이름까지 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해 돌아볼 때”라고 운을 뗐다.

손 변호사는 “23개월 아이가 사망했는데, 당시 어린아이가 왜 사망했을까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해 장이 끊어졌고 그로 인한 복막염 그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걸로 확인됐다”며 “외부적으로 볼 때도 아이의 얼굴, 머리,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학대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사체를 본 소아과 전문의와 부검의도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사인은 복막염이었다. 복막염은 찢어지거나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이물질 때문에 복강 안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엄청난 통증을 수반한다고 한다. 성인도 참지 못하고 바닥을 구를 정도라고 하는데, 아이는 패혈증까지 발생해 3일 동안 엄청난 통증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심지어 한 의사는 ‘이 통증에 3일 동안 노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즉사하는 게 나았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 주민들도 당시 밤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이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망할 무렵에도 원장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 아빠와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6살이었던 형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원장 부부가 시끄럽다고 때리니까 또 때리지 못하게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고 우는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원장 부부는 ‘애가 하도 장난꾸러기라 여기저기 부딪혀서 난 상처다’, ‘나는 잘못 없다’, ‘일부러 내가 때린 건 없다’, ‘아이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았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이 내려졌고, 폭행을 실제로 한 당사자로 의심받았던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3년이 붙었다. 그래서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원장 남편은 아내가 실형을 받자 아이 아빠에게 ‘내 마누라 돌리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이후에 ‘어린이집을 다시 차렸다’, ‘태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문이 났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원장이 성형수술을 받았다’, ‘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을 받았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런 판결이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지금과 사회적인 인식이 달랐던 것 같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이는데 아무래도 당시는 지금보다 인식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두 번째로는 초동수사인데, 시신이 바로 안치실로 가면서 초기 수사에 불리한 요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돼 대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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