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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뭐길래? 햄버거집 사망 "서로 범인 주장" 부실수사 인정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2층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현장에는 주한미군 아들 아더존 패터슨과 교포 에드워드 리가 있었으며 둘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패터슨에게는 조씨를 살해한 흉기를 버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다 전했다.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듬해 8월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국가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3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조 씨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 씩을, 누나 3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 씨의 유족들은 수사당국의 잘못으로 진범 확정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1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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