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광주고용노동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할 구역(광주·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구례군, 곡성군)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473건) 대비 186건(39.3%) 감소했고, 부정수급액도 2억4300만원으로 전년(3조5900만원)보다 1억1600만원(32.2%) 감소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감소한 것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도입으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정수급 혐의자 10명은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권 도입 이전에는 자동경보시스템이나 국세청 통보·제보 사건 위주로 조사했고,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고용노동청에는 8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수사관은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고용보험수사관은 지난 해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계속 논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