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힘든 이유…일사부재리·공소시효

종결된 사건 재수사 못 하는 것이 일반적
상해치사·아동학대 공소시효 이미 만료
국민청원, 법 개정·유사 사건 예방에 대한 답변 요구
  • 등록 2018-07-26 오후 1:49:06

    수정 2018-07-26 오후 1:49:06

어린이집에서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이성민(당시 2세)군의 아버지인 이상윤(47)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원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재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은 이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발생한 ‘울산 성민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부부가 이성민(당시 23개월) 군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한 채 사건을 종결했으므로 이를 다시 심리·재판할 수 없다.

이례적이지만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 4월 9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간 ‘故 장자연 사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 장자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이전 수사에서 핵심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울산 성민이 사건’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지만, 가해자인 원장과 원장남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전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와 달리 원장부부는 이미 죗값을 받았으므로 재수사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낮아진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 헌법에 따라서다.

또 각각 10년과 7년인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현시점에서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울산 성민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현재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나 유사 사건 예방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합당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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