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무슨 내용이었나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7.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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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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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양주시청 내에서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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