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조장 '먹방' 제한..'날씬한 대한민국' 팔걷은 文정부

함정선 2018.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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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 2016년 기준 34.8% 수준 유지 목표
영양표시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로 순차 확대
폭식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모니터링 체계도 구축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칼로리와 성분 등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음식이 소스, 식물성크림 등으로 확대된다. 자율적으로 영양을 표시하는 업종도 영화관, 커피전문점, 고속도로휴게소 등으로 늘어난다.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폭식을 조장하는 ‘먹는 방송’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5.3%인 고도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9.0%로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리나나라 비만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늘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OECD 주요국가의 성인 비만율
◇비만율 2016년 기준 34.8% 수준 유지 목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34.8%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를 위해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과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소스와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1년에는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으로 이를 확대한다. 2023년에는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에도 영양 표시를 해야 한다.

자율영양표시 대상업종은 올해 영화관에서 내년 커피전문점, 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로 업종을 늘린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 중 당류 저감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와 음식점을 올해 600개에서 2020년 15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올해 8만4000명에서 2020년 9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 전후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올해 300개교 1만명에서 2020년 3000개교 10만명으로 늘린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한다.

◇폭식조장 ‘먹방’ 가이드라인·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유아와 청소년 체육활동 강화에도 나선다. 학생 주도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 지원을 늘리고,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로 확대 보급한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올해 128개에서 2020년 317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까지 진행, 2022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고도비만자 치료를 위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일부 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올해 개발해 2022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대국민 인식 개선과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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