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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까지 인상(상보)

머니투데이
  • 이재원,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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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6일 '2018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브리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간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과 권고한 임대소득 세재 개편 등을 포함해 세법 개정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간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과 권고한 임대소득 세재 개편 등을 포함해 세법 개정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2018.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26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를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급액도 자녀 1인당 현행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더불어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저조한 기부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상반기 최대 경제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실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도 강화된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고용지표를 회생시킬 조세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서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견(700만원)·중소(1000만원)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과 관련된 시설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 세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발전용 유연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료 인상부담을 막기 위해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하에 원활하게 확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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