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증도 없냐는 질문에 주진우가 내놓은 의미심장한 답변

천금주 기자 2018. 7. 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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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화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불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말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부선, 공지영, 이재명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한 글자도 못 읽었다"고 한 주 기자는 불륜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해 나도 3자고 여러분도 3자고 똑같은 입장이다.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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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화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불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말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증조차 없냐는 질문에 “심증이 왜 없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5일 오후 2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온 주 기자는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주 기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주 기자는 이날 “나는 제3자다. 남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타인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주변 사람들의 남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다, 얼마나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냐. 누군가를 협박했다, 위협했다는 말이 안 된다. 누구를 협박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게 진실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한 주 기자는 “김부선씨가 나에게 다급하게 부탁했고 돕기 위해 나선 건 맞다. 이후 김부선씨가 계속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잘 끝난 얘기인데 이후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주 기자는 “내가 조선일보가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밝혀야 하냐? 분당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게 두 번째다. 장자연 사건 때인데 조선일보 일가는 수사를 하지 않고 열심히 취재한 나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조선일보가 언제 진실을 따졌냐. 언제 정의를 따졌냐. 중앙일보가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홍석현 회장 비자금 계좌 공개했(깠다)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격분한 주 기자는 “선거에 이용하려고 사람들 이름 부르는 거, 언론이 나서서 하는 거 다 알지 않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부선, 공지영, 이재명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한 글자도 못 읽었다”고 한 주 기자는 불륜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 남녀의 사적 부분에 대해 나도 3자고 여러분도 3자고 똑같은 입장이다.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도 기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취재하는 기자한테 진실을 얘기해라. 그것도 남녀문제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라.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한 주 기자는 “우리가 신입이냐. 내가 그렇게 뛰어나냐”고 반박했다. 둘 사이 누가 거짓말 하는 지는 심증도 없냐는 질문에는 “심증이 왜 없어”라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5월29일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영환 전 국회의원(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KBS 초정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주 기자도 함께 거론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주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우연히 봤다”며 “이지명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부선씨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사과문 대필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공지영 작가까지 합세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공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부선 스캔들로 주 기자가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다. 겨우 막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폭로하며 주 기자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었다.

앞서 바른미래당 특위 지난달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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