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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 원→7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 원→70만 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일정소득을 버는 근로자와 사업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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