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부부 피해자 A씨 "꽃뱀으로 둔갑..돈과 피해를 바꿀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범죄를 당해서 충격이 큰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피해자 A씨와 이경실 부부의 법정 다툼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범죄를 당해서 충격이 큰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더 컸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 시킨 거다. 2015년부터 2018년 아니냐. 이 시간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며 “아직도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그분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 명예훼손하고 같이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돈과 피해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경실이 SNS를 통해 A씨를 비난하자 이경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경실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0일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 이경실 남편 최씨에게 강제추행에 의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90년대 인기가수, '황당' 갑질 "고깃집서 소고기 사와라"
- [단독] 70대 바바리맨, 본인 신체 '찰칵' 찍고 여성들에게
- '16살 나이차 극복' 배우 이근희♥고수희 "잘 만나고 있어요"
- '유상무와 결혼' 김연지는 누구?.."유상무 앨범 작곡가"
- 김나영 둘째 출산 "나의 엄마보다 더 엄마 됐다..잘해보자 최월동"
- 의제 제한 없는 첫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 요구 어디까지?
- 윤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야 ″외풍 견딜지 철저 검증″
- '교권 추락 원인 논란'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 망치로 개 때려죽인 동물카페 사장…″뺏긴 동물 돌려줘″ 소송 져
- 의협 전 회장 ″민희진 돈 버는 건 괜찮고, 의사는 범죄자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