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부부 피해자 A씨 "꽃뱀으로 둔갑..돈과 피해를 바꿀 수 없어"

2018. 7.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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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범죄를 당해서 충격이 큰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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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당한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피해자 A씨와 이경실 부부의 법정 다툼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이경실이 개인 SNS을 통해 장문의 글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범죄를 당해서 충격이 큰데 2차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을 혹시 벌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글을 올려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더 확산이 되고 더 컸고 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 시킨 거다. 2015년부터 2018년 아니냐. 이 시간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며 “아직도 신경안정제 약을 먹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그분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다. 명예훼손하고 같이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또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돈과 피해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경실이 SNS를 통해 A씨를 비난하자 이경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이경실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경실 부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20일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 이경실 남편 최씨에게 강제추행에 의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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