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성기업 노조 파괴' 검찰 봐주기 정황 다수 확인

송락규 입력 2018. 7. 25. 21:16 수정 2018. 7.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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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인데요.

당시 검찰이 대놓고 회사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올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분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KBS가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기록을 단독입수해 확인한 결과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전 대통령/라디오 연설 :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놓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다 노동자 27명이 해고되고, 한광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조 파괴 혐의를 받던 유성기업 대표 등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다수 확인됐고 구속 송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 등 주요 임원 3명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성기업 직원 4명의 PC가 교체돼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혐의 유무만 명백히 하라며 구속 수사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어떤 경위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지 너무 조심스럽네요. 유성기업이 현재 노사 간에 잘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사건 송치서에는 검찰과 노동부의 상반된 입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로감독관은 노조 파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핵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년여가 지난 2015년 4월에야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합니다.

[김차곤/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 :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노동 분야에서 유일하게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사전 조사 대상에 올렸지만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을 보류한 상탭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송락규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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