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수사 확대 막아라"..법원행정처에 수시 보고

홍성희 입력 2018. 7. 25. 21:12 수정 2018. 7.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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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의혹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개별 재판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25일)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노력에 걸림돌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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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정 씨는 100억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 석방로비 명목으로 전관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0억원을 건넸습니다.

현직 판사인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뒷돈을 건넨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김 부장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영장과 체포영장 등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 관계 등 수사 기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영장전담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이 영장 내용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복구해낸 겁니다.

해당 문건엔 "법조 비리 수사가 김 판사 외에 다른 판사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 대상자로 의심되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A판사 등 여러 명의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영장에 담긴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중 다른 판사에 대한 진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한 법원행정처가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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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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