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朴 독대 전 'VIP 말씀자료' 통째 입수

임소정 입력 2018. 7. 25. 20:10 수정 2018. 7.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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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뉴스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만남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기록해둔 청와대 '말씀 자료'를 통째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요즘 무엇이 관심사이고 어떤 말을 할지 대법원장이 미리 파악하겠다는 거죠.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8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독대 자리.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기록한 'VIP 말씀자료' 문건을 통째로 입수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VIP 말씀자료'에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언급됩니다.

대통령이 이 판결을 칭찬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결을 두고 "나랏돈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라고 치하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독대에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에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긴급조치 판결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당시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말씀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판결'을 '국정 협력사례'로 내세우며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치하를 받았지만, 불과 한 달 뒤,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일선 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법부는 해당 판사 징계를 검토하고, 2심과 3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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