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 청와대 답변에 관심 집중

정지용 기자 2018. 7.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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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울산 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청원시작 나흘 만인 25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성민이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고 아동학대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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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 국민청원 나흘 만에 20만 돌파.. 대법원 양형위 최고 징역 15년으로

아동학대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울산 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청원시작 나흘 만인 25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07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성민이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고 아동학대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당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두 살 난 성민이와 여섯 살인 형을 그해 2월 평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한 어린이집에 보냈다. 하지만 성민이는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 파열로 숨졌다.

당시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법원은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청원인은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그리고 청원이 올라온 다음날인 23일 아동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을 현행 징역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벌 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 역시 가중영역 상한을 7년에서 8년으로 올리고 특별 조정을 통해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도 양형기준을 강화해 가중처벌키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중상해범죄 3건 중 2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모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반 가중 요소’로 추가해 엄벌하도록 한 것이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성민이 사건’ 청원과 같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한 달 내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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