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또 기각..임종헌 사무실 2곳만(종합2보)

서미선 기자 2018. 7.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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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대폭 보강했음에도 재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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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변호사 사무실·고문 재직 사무실 등 강제수사
검찰 "법원이 자료 못준다 최종통보"..법원 "그런적 없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대폭 보강했음에도 재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피의자 양승태·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지난 기각 때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최근 임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내주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도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임 전 차장 변호사 사무실인 서울 서초 한 법무법인과 그가 고문으로 재직한 강남 소재 T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당사자들의 훼손·변경·삭제를 막기 위해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전부 기각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통보'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 등도 적극 검토 중에 있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디가우징(강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영구삭제)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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