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나흘 만에 20만 명 동의..수면 위로 떠오른 '울산 성민이 사건'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 2018. 7.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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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곡동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난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성민이 사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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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곡동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난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성민이 사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다"면서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해 이곳까지 와 글을 적게 되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 봐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 가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뿐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가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폭행으로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성민이의 몸 곳곳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지만, 원장 부부는 조사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장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남편은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돼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며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현재 23만 2천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으나, 당시 경찰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고 8년이나 지났다"며 "공범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대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픽사베이)    

오기쁨 에디터,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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