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가입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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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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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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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 우대·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혜택이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길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관련 내용이 확정 예정이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입 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시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된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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