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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지속 가축 217만7000마리 폐사... 1년 전 比 20%↑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2:50

수정 2018.07.25 12:50

폭염 피해 지속 가축 217만7000마리 폐사... 1년 전 比 20%↑


폭염으로 27일 현재까지 가축 217만7000마리가 폐사하며 119억원 규모(추정 보험금)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폐사 가축은 닭이 204만2438마리(53억6200만원)로 가장 많고, 오리 10만4868마리(4억2000만원), 돼지 9430마리(60억4700만원) 등이다.

폭염이 이어지면 가축은 사료 섭취량이 줄어 발육이 저하되고, 비육·번식 장애, 발병, 나아가 폐사하기도 한다. 특히 돼지와 가금류는 타 축종에 비해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폭염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전북 무주에서는 처음으로 사과 햇볕데임(일소피해·11ha)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등 기상적인 변수가 없는 한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폭염 피해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폭염피해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가축 등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는 신속한 손해 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가축 폐사 피해를 입은 178개 농가에는 보험금 11억1800만원을 지급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가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축 입식비, 농약대·대파대, 생계비,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한다.

피해농가의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해준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폭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충북 음성의 육계농장을 방문, 폭염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요 실·국장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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