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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최대 3.3%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이달 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등장한다.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7)`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5일)`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알려졌다.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가 전해진다.

이어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천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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