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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3% 금리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달 31일 출시

조성신 기자
입력 : 
2018-07-25 12:21:17
수정 : 
2018-07-25 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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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나온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7)'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5일)'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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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자료제공: 국토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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