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입력 2018.07.25 (11:38) 수정 2018.07.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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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연 최고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애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오는 31일~ 2021년 12월 31일)를 신설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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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 입력 2018-07-25 11:38:08
    • 수정2018-07-25 13:42:55
    경제
10년간 연 최고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애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오는 31일~ 2021년 12월 31일)를 신설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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