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정준희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보도윤리 망각한 행동"

KBS 입력 2018. 7. 25. 11:21 수정 2018. 7.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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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8년 7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정준희 겸임교수(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 조선일보 24일자 1면 사진 편집, 의도적이건 실수건 매우 큰 문제
- 피의사실 공표 보도, 우리 언론의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전형
- 선정적 보도로 인한 언론의 낙인찍기 문제 심각
- 대중의 호기심을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편의적으로 사용

[최강욱]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회찬 의원의 비보가 전해진 후에 그를 둘러싼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정준희] 안녕하십니까?

[최강욱]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그동안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이 소환 통보한 적도 없고 실제로 소환되지도 않았는데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보도되면서 마치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든 것.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준희]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흔히 알려진 내용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구속기소라든가 이런 단계도 아니고 말씀처럼 소환 단계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로 특검에 의해서 흘러나온 일부의 내용과 그다음에 사실은 기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취재 출처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인에 대한 어떤 불행한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노회찬 의원 아내 운전기사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전용기사를 통해서 돈이 전달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결국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정준희] 이 부분도 약간 물론 복잡한 측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사의 내용이 일단 초점을 맞췄던 게 예를 들면 정의당처럼 노동자를 중시하는 그런 정당이 아내의 전용기사를 뒀다는 식의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자가 직접 쓴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지자들의 실망의 형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귀족처럼 살 수 있느냐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강욱] 그렇죠. 자원봉사 운전기사를 지금 전용기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준희] 전용기사라는 말을 쓴 의도도 상당히 있었던 거고요. 이게 대법원을 통해서도 자원봉사였다는 것 자체는 이미 확정이 된 내용이었었고.

[최강욱] 그것도 선거 때만.

[정준희]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이 이런 식의 혐의를 두고 있다는 식의 그것도 불명확한 출처를 통해서 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는 그런 보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강욱]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TV조선은 노회찬 의원 사망 당일에 고 노회찬 의원 시신 병원 이송 중, 이런 자막을 띄우면서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고 또 사망 현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묘사를 내보낸 게 있고요. 조선일보는 또 어제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고인의 사망 다음 날인 어제 1면에 샴페인 터트리는 것처럼 보이는 물을 막 뿌리면서 우승을 축하하는 서로 좋아하는 고교야구 팀 사진을 1면에 배치하면서 옆에 귀퉁이에 노회찬 의원 사망 기사를 같이 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희] 이거는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를테면 TV에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중계방송식의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화면이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이런 화면들을 전혀 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경쟁이라고조차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윤리적인 일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도 윤리에도 명확히 어긋난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망 현장 같은 경우도 역시 기본적으로 자살자에 대한 보도나 사망자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최강욱] 준칙이 있죠?

[정준희] 준칙이 명확히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구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든가 시신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파헤치듯이 그렇게 묘사하듯이 그런 보도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말씀처럼 조선일보 보도는 해프닝 수준이 아닌데요. 저도 이 1면을 봤는데 신문에 있어서 1면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말 그대로 대문과 같고 간판과 같은 것이어서 데스크에서 이거를 판단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승 축하 사진하고 사망 기사가 같이 나간 것 자체는 의도적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너무나 비극적으로 또 희극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기자분이 취재를 해봤더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그쪽 데스크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강욱] 현직 국장이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준희] 이거는 뭐 유가족에 대한 배려 이상을 넘어서 만약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기성 신문에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형식적인 설명으로는 자신들이 주최한 청룡기 야구대회 우승 장면을 내보낸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모양인데 그간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청룡기 우승 장면을 내보낸 적이 없는데 굳이 지금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지면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고 또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신 이송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속보성이 있고 무슨 중요성이 있는 건가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인데.

[정준희] 그렇죠. 이게 시신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가 사망이 어떤 배후에 대한 실제로 상당히 의심할 만한 요소라든가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선정적인 보도, 이걸로 인한 불행한 사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은데 그간의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준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전형적인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의 아주 부적절한 보도를 만들어낸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당시도 사실은 한 번의 소환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확정하고 낙인찍는 그런 상당히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관련돼서도 그 당시에 녹취록을 들려주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 권리의 충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최강욱] 오보도 많았죠. 무슨 변장하고 도주한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배우 김부선 씨 사이에 스캔들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나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게 정작 진실이 뭐냐에 대한 관심이 묻혀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정준희]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스캔들 보도라고 하는 건 언론이 잡아먹기 정말로 좋은 이슈죠. 특히나 현직이시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기조차 했었는데 이걸 단순히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보도를 했다라든가 이런 측면도 아니라 전형적으로 말 그대로 여배우와 현직 정치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있었으리라고 짐작되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관심도 갖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정작 정말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피로감을 실제로 노출하기도 했고요.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로 이미 이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든가 실제로 다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심층적인 보도가 나오거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거죠.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사실 선거 이후에는 이제는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었다면 선거 이후에도 뭔가 다뤄졌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강욱] 수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역시 이재명 지사와 성남 조직 폭력배 연루설 이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의혹 제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수사로 정확히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마치 유죄로 확정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우려,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가장 큰 우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탐사보도가 가지는 사회적 긍정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 사안을 보면 지역 정치와 그다음에 조폭이라고 하는 아주 고질적인 연루의 문제라고 하는 걸 폭로하는 그런 사안으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사실은 짐작되는 부분들은 있으나 실제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실관계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었고요. 물론 탐사보도가 모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타당한 의혹일 때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으나 실제로 그 이후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쟁이라든가 사회적 관심 같은 경우들은 이미 낙인이 찍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두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도가 잘 진행되건 아니면 여러 가지 공식적인 개입이 있건 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강욱] 하여튼 후속 보도와 또 본인의 해명 또 이어지는 조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한 사람을 낙인찍고 또 현직 성남시장도 같이 연루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공판 과정도 역시 이게 유명 정치인과 여성과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준희] 사안의 중대성을 외려 떨어뜨리는 보도죠. 그러니까 선정적 사안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병원 출입에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호텔 예약 문제, 침실 출입에 관련된 그런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것 자체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후에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여론을 뒤바뀌게 만드는 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본질과는 상당히 무관한 그런 보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측인 김지은 씨 쪽은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고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 쪽은 공개 증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지금 공개된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일방적인 얘기만 전달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책임은 없다고 보시나요?

[정준희] 기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인데 국가기관에 의해서 공개된 그런 내용들은 증거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도가 되고 비공개된 내용들은 아예 보도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자체가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용인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최강욱] 그게 기자가 할 일이잖아요.

[정준희]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된 것 안에서도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다면 일부의 내용들은 배제하고 보도해야 되는 게 상당히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비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파야 될 건 아니지만 적정한 경중을 다뤄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충돌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서 보도해야 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의존해서 보도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항상 언론의 문제점, 후진성을 얘기할 때마다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일방적인 단정적인 보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쳐지기 힘들까요?

[정준희] 참 이 부분은 저도 언론학자로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인데요. 이게 당장 이렇게 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고쳐지기 어려운 조건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련된 형법적인 판단 자체가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잘된 판례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연계되어 있다는 특성상 사실은 이 이후에 공표에 관련된 죄를 묻거나 책임을 묻는 그런 식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최강욱] 거의 없죠.

[정준희]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그런 회피성인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상당히 무책임하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죠.

[최강욱]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전제해서 이런 논쟁에 대응하는 게 언론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게 알권리를 주장하지만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언론사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이런 비판을 또 피할 수 없거든요. 언론사의 앞으로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준희] 기본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얘기 드려야 될 것은 사실 알권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사회화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알권리는 굉장히 편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내에서 만들어낸 개념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된 그런 개념도 아니고 어떤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실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권리는 사실은 국민들을 대신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정말 제대로 된 관심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대신하는 쪽에 좀 더 가깝고요. 사실상은 보도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언론의 논리로서 활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론이나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독자들이나 아니면 언론 중재위나 이런 식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해결이 많이 누적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강욱]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법률적인 명확한 판단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 그렇습니다.

[최강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준희]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정준희 중앙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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