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도 '수상한 재판'..청와대 로비 목적이었나
[앵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 문건을 보면 이 재판은 1심 판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알면서도 상고법원 설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된 정 씨,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1심 재판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당시 부산지역 고위 법관 문 모 판사가 1심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판사는 앞서 정 씨가 처음 체포되기 전날 함께 룸살롱에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수십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행정처는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1심 재판에도 문 전 판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건을 만들고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에 개입해 재판 일정과 결론을 바꾸려하면서도 문 전 판사는 끝까지 보호한 겁니다.
문 전 판사와 피고인 정 씨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현 수석의 관계를 법원행정처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와 연결 고리를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KBS는 문 전 판사에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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