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횟수에 결과까지'..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첫 확인

홍성희 입력 2018. 7.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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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 사찰같은 일부 일탈은 있었지만 개별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5월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 정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였습니다.

앞서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계속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월 24일 2심 선고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더 진행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재판이 끝난 건 석달 뒤인 이듬해 2월,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이상한 재판이었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상한 재판 뒤엔 바로 법원행정처가 있었습니다.

2심 선고일 직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관련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심 선고일을 미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한 두 차례 더 열고 결론을 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판사비리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같은 지침은 "법원행정처 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할 지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는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문건에서 "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재판과정에 외부의 지시나 간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재판개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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