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행 보여준 김정은.. 공은 다시 트럼프에게

임광복 2018. 7.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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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킨 북한
회담때 '조만간 파괴'언급한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진행
미 본토 전역까지 미치는 화성 15형 개발한 장소
이행 강조하는 미국
미군 유해송환 등 北 후속조치 이어지면 종전선언 등 나올 수도
트럼프 "북한 9개월간 로켓발사·핵실험 안해 매우 행복하다" 트윗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첫 이행조치로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조만간 파괴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곳이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파괴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관련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와 관련,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보고가 있었다며 "비핵화를 위해 차곡차곡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약속이행 첫걸음"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 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20일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 엔진시험장 등의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붕과 지지 구조물이 부분적으로 제거됐고, 대형 크레인을 포함한 수많은 차량이 서 있었다. 22일 위성사진은 궤도식 구조물의 해체가 상당히 진전됐고, 구조물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바닥에 누워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액체엔진 개발 시험장으로 사용된 바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이곳에서 발사했다. 지난해 3월 18일에는 신형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실험이 성공하자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개발자를 업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미국 본토 전역을 포함하는 사거리 1만3000㎞인 화성 15형도 여기서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창리에서 개발된 로켓은 핵탄두를 운반하는 ICBM 발사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이 시설의 폐기는 미국에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향후 조치 기대

향후 미군 유해 송환까지 진행되면 북.미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핵화 협상 부진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9개월간 북한이 로켓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하다"고 트윗하기도 했다.

북한은 체제보장의 첫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매체들을 동원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첫걸음을 위해 미국이 종전선언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했다.

또 남한 정부에 종전선언을 수수방관해선 안된다며 중재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도 판문점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이 명시돼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다.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에서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을 이룰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한편 미국은 최근 북한의 석탄 수출 등 제재 이탈 관련 압박에 나섰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하고, 북한이 제3국을 이용한 불법무역과 해외노동자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에 관련기관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중국 회사가 북한 기업과 하청계약을 맺은 뒤 의류를 생산해 중국산 표식이 붙고,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가 재가공을 통해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북한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만든 합작기업 230개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42개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은 건설현장,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정보통신(IT),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은 의료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주의보에선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경우 거래금액의 두 배 혹은 위반 1건당 29만5141달러의 벌금형과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엄격한 대북제재의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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