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밀반입은 무죄"..이찬오, 집행유예 4년 '징역형 피했다'

조지영 2018. 7.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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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셰프'로 큰 인기를 얻었던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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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스타 셰프'로 큰 인기를 얻었던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찬오)이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고 또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밀반입 부분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분 무죄를 인정했다.

이어 "다만 개인 흡연 목적이었고 그동안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등을 양형에 참작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받을 당시 처음엔 마약 흡입을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죄를 시인했다. 이찬오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흡입한 이유에 대해 전 부인인 김새롬과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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