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찬오 셰프, 구속 면했다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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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35) 셰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찬오 셰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찬오 셰프는 2017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등을 밀수입한 후,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찬오 셰프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찬오 셰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 2015년부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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