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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노동자도 月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직장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 부담이 적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혔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 의무 요건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80%가 20일 미만으로 일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직장 가입이 안 될 때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2016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이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된 만큼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8월1일 이전 발주자가 건설일용노동자와 계약을 했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2020년 7월31일까지 지금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가 없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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