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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UAE에 단교한 카타르인 권리 보호 명령

송고시간2018-07-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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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빈 기자
이광빈기자
봉쇄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AFP=연합뉴스]
봉쇄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AF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가 카타르와 단교한 상황에서도 카타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FP 통신과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ICJ는 UAE가 카타르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UAE에 가족을 둔 채 추방당한 카타르 국민이 다시 현지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카타르 국민이 UAE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타르 정부는 지난 6월 UAE 정부가 카타르에 대한 단교·봉쇄 조치 후 카타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국제협약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ICJ에 제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 4개국은 지난해 6월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단교를 선언한 뒤 육상, 해상, 항공 통행과 교역을 중단했다.

또, 카타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하도록 하고 자국에 사는 카타르 국적자를 추방했다.

아랍 4개국 중 UAE를 제외한 3개국은 CERD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카타르 정부의 제소 대상이 되지 않았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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