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67장 '세부자료' 공개..탄핵기각시 '실행' 수준

성도현 기자 2018. 7. 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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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하면서 향후 내용을 두고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항목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계엄시행계획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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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적합, '연합사·합참 '부적합'
'비상계엄 선포문' 결재권자에 '대통령 권한대행' 명시
기무사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하면서 향후 내용을 두고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부자료에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곳곳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세부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기무사가 단순히 상황 대응 차원이 아닌 즉시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정황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 항목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계엄시행계획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평시 계엄은 지역을 고려해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계엄사 직제에 의해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중요 문서에는 모두 육군총장이 최종 결재란으로 돼 있다.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문서 내 검토 결과를 보면 육군총장은 '적합',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합참차장은 '부적합'으로 결론을 냈다.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문서를 보면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 확산 등 국가 위기상황 관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이 적혔다.

이에 따른 결론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다.

기무사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 (국방부 제공) © News1

특히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탄핵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가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다고 적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돼 있는데 결재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계엄사령부 내에 설치하게 되는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단독으로 검토했는데 '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가정보원과 경찰, 헌병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문, 계엄군사법원 설치 공고문, 재판권 일부위임, 계엄사령부-정부부처간 업무분장 및 임무수행 절차, 업무 지휘·감독 및 협조 등 문서도 결재권자는 육군총장이다.

또 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 지침,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 엄정처벌, 합동수사본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업무 시행, 보도검열 요령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 문서 역시 결재권자가 육군총장이다.

계엄 문건은 그간 상황을 가정해 대비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실행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맞섰는데 향후 이 문건의 성격 규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오는 24일에는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의 구체적인 구성과 수사 방침 등을 밝힌다. 기무사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이 공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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